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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이메일
조회 3673 작성일 2012-02-22 오후 5:53:24
글제목 [내일배움카드] 훈련비는 2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전액 지원이 되는지요?
글내용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서는 훈련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훈련을 효과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총 훈련비의 일부를 훈련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노동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훈련생 본인의 부담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부의 훈련비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저소득 취약계층등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훈련비 지원 예시」
훈 련 비 정 부 지 원
(200만원 이내에서 훈련비의 80%)
자 부 담
훈련비의 20% 추가부담
100만원 80만원 20만원 -
250만원 200만원 50만원 -
260만원 200만원 52만원 8만원
※자부담을 제외한 훈련비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추가적인 노동부 지원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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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내일배움카드] 훈련비는 200만원의 범위내에서 .. 관리자 2012-02-22 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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