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을 활용한 검진이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내시경 기구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국가 건강검진기관이 600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적정 판정은 내시경 기구 세척이나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일회용품인 부속기구를 재사용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내려집니다. 출처 : 간추린 아침뉴스 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