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를 비수도권보다 더 강화합니다. 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이 금리4.5%,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는다면 지금은 3억 1,5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같은 조건에서 대출 한도가 수도권의 경우 2억 8,700만 원, 비수도권은 3억 200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출처 : 24년 08월 21일 간추린 아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