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좌를 통해 지원받은 후 취업하여 180일 이상(고용보험전산망으로 확인)근무 후 실직하게 되면 다시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등 절차를 거쳐 새로이 계좌 지원한도(200만원)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계좌사용의 유효기간(카드발급 후 1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180일 이상
실업상태에 있거나, 취업을 했어도 180일 이내 다시 실직하고 계좌사용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등 절차를 거쳐 1회에 한해 다시 계좌 지원한도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경우에도 지원한도가 줄어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