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서는 훈련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훈련을 효과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총 훈련비의 일부를 훈련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노동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훈련생 본인의 부담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부의 훈련비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저소득 취약계층등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훈련비 지원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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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련 비 |
정 부 지 원 (200만원
이내에서 훈련비의 80%) |
자 부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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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의 20% |
추가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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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80만원 |
2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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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
200만원 |
5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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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만원 |
200만원 |
52만원 |
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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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을 제외한 훈련비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추가적인 노동부 지원은 없음. |